《리니지 클래식》에서 월정액 결제를 악용한 주문서 아이템 무단 생성 사태가 발생했다. 결제 후 환불 과정을 반복해 고가의 거래 아이템을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이른바 ‘환불런’ 구조가 밝혀지면서, 일부 유저들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 ‘픽시의 깃털’ 지급 구조가 허점… 환불해도 아이템은 남았다
- 경제 혼란 심화… 정상 유저 피해도 확산
- 긴급 점검 돌입… “패치 공지 기다려달라”는 엔씨
- “고소 가능하다” vs “허점 이용한 것뿐” 책임 공방 가열
- 형법상 ‘사용사기죄’ 적용될까… 실제 처벌 기준은?
해당 사안은 엔씨소프트의 시스템 설계 결함과 운영 미흡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커뮤니티 내에서는 개발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함께, 민형사 처벌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픽시의 깃털’ 지급 구조가 허점… 환불해도 아이템은 남았다
문제는 ‘픽시의 깃털’이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해당 아이템은 PC방 접속 보상 개념으로 설계됐으며, 유료 정액제 상품에도 지급되는 구조다. 특히 90일 정액권 구매 시 80개의 깃털이 함께 제공되며, 이 깃털은 무기·방어 강화 주문서인 ‘젤’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가 환불 요청 시 깃털 회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점이 치명적인 허점이 됐다.
유저들은 이를 이용해 90일 정액권을 결제하고 깃털을 받은 뒤, 일부 금액을 차감한 상태로 환불을 진행했다. 깃털은 그대로 남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젤 주문서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다. 해당 주문서는 외부 거래 사이트에서 개당 약 3만 원가량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부 유저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계정을 활용해 환불을 받는 ‘환불런’을 반복해 수익을 올렸다.
경제 혼란 심화… 정상 유저 피해도 확산
정액권 환불로 손실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보장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현금화 규모가 수천만 원대에 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젤 주문서 시세는 급락했으며, 이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유저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경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지급 및 회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운영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시스템이든 역배 상황이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긴급 점검 돌입… “패치 공지 기다려달라”는 엔씨
엔씨소프트는 ‘환불런’ 사태가 확산된 뒤 긴급 점검에 돌입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패치 공지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커뮤니티 내에서는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 인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는 점, 그리고 깃털을 통한 아이템 생성 루트에 거래 제한조차 걸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지적되며, 단순 점검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발적 실수가 아닌, 이전부터 누적돼 온 운영 불신의 연장선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과거 《리니지 클래식》은 정식 서비스 이전 단계에서 유료 시즌패스를 도입했다가 커뮤니티 반발이 거세지자 단 하루 만에 해당 상품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금 구조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빠른 조치에도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 같은 전례까지 더해지며, 이번에도 아이템 회수 구조의 허점과 늦은 대응이 맞물려 “운영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긴급 점검만으로는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고소 가능하다” vs “허점 이용한 것뿐” 책임 공방 가열
한편, 이번 사태에서 반복 결제를 통해 이득을 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저는 민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환불 구조를 악용한 계정 다수를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근거로 드는 목소리도 있다. 엔씨소프트는 과거 자사 게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유저 10여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 환불을 통해 아이템을 부당 수령한 사례에 대해 유사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행위가 게임사의 설계상 허점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아이템을 먼저 지급한 건 게임사인데, 이를 되팔았다고 처벌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커뮤니티 여론은 팽팽히 갈리는 분위기다.
형법상 ‘사용사기죄’ 적용될까… 실제 처벌 기준은?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조항은 정보처리 장치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게임사가 미처 막지 못한 구조를 활용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결국 이번 《리니지 클래식》 ‘환불런’ 논란은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 아이템 지급·회수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운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업데이트 날짜: 2026년 2월 10일 오전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