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신작 MMORPG 《아이온2》’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이용자들이 실존 아이돌 외모를 본뜬 캐릭터 외형을 유료로 공유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성적 대상화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 연예인 실명 걸고 판매…엔씨도 수익 구조
- 단순 닮은꼴?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제기
- 단순 ‘팬심’ 넘어선 성적 대상화… 미성년자 외형도 포함
- 제작사 책임은 어디까지?
연예인 실명 걸고 판매…엔씨도 수익 구조
《아이온2》의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얼굴 비율부터 점 위치, 손·발 크기까지 조절 가능한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출시 초기부터 특정 아이돌과 유사한 외형이 사전 설정 프리셋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진 프리셋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유저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외형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게임 내 스타일샵에는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 뉴진스 ‘해린’ 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외형 파일들이 다수 등록돼 있으며, 이를 다운로드하려면 유료 재화 ‘큐나’를 사용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판매자는 일부 수익을, 나머지는 엔씨소프트가 가져가는 수익 분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단순 닮은꼴?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제기
게임 내 유료 재화를 통해 실존 인물의 외형을 본뜬 콘텐츠가 유통되고 수익까지 발생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얼굴, 이름,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과거에도 유명 인사의 말투나 외모를 무단으로 활용한 상품화 사례가 법정에 간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재산권 침해로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전례를 비춰볼 때, 《아이온2》의 외형 거래 시스템 역시 민감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단순 ‘팬심’ 넘어선 성적 대상화… 미성년자 외형도 포함

문제는 외형 유사성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들은 실존 인물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에 ‘시스루 의상’, ‘메이드복’ 등 노출도가 높은 복장을 입히고, 이를 SNS나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성적 대상화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온2》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으로, 의상의 색상을 피부색과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염색 시스템을 활용해 ‘속살이 비치는 듯한’ 착시 효과를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은 실제 게임 내 인기 아이템인 ‘눈꽃 시스루’ 아바타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해당 의상은 출시 직후부터 커뮤니티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활용해 실존 아이돌과 유사한 외형에 성적인 이미지를 덧입히는 사례가 확산됐다.
특히, 미성년자 아이돌을 본뜬 외형에 이 같은 연출이 적용되는 경우, 단순 팬 콘텐츠의 영역을 넘어 디지털 성착취물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실명 언급 없이 3D 모델링으로 재현됐다 하더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누구를 본땄는지 인식 가능할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작사 책임은 어디까지?
《아이온2》를 개발한 엔씨소프트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스타일샵 관련 기능이나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자유도를 제공하면서 유료 경제 활동까지 허용한 플랫폼이라면, 그에 맞는 적극적 운영 정책과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2월 2일 오후 2:05